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1심에서의 변호 내용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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